제4조 (졸업고사의 면제)
1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의 졸업고사를 면제하며, 동 규정은 복수전공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 다만, 부전공자는 졸업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.
① ‘마케팅원론’이 면제되는 경우 :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.
② ‘유통학원론’이 면제되는 경우 :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.
③ ‘물류학개론’이 면제되는 경우 :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또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.
④ ‘서비스마케팅’이 면제되는 경우 :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또는 토익 700점 이상 취득한 자
⑤ ‘경영학원론’이 면제되는 경우 :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.
⑥ ‘전공영어’가 면제되는 경우 : 토익 800점 이상 취득한 자.